국토부, 5대 은행과 '세입자가 모르는 전세 사기대출' 방지 나선다

원희룡 장관 "은행, 심사 과정서 철저히 확인해야"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3.23 19:42 | 최종 수정 2023.03.23 21:36 의견 0

국토교통부가 5대 은행과 함께 전세 사기대출 방지에 나섰다.

국토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 시범사업 협약을 했다.

KB국민은행은 5월, 신한·하나·NH농협은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임차주택 시세와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

이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한다.

이는 임대인이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임대차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하는 점을 악용하는 전세사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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