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첫 거부권 행사…국회에 '양곡법 재의' 요구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4.04 11:42 | 최종 수정 2023.04.04 12:06 의견 0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국회에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약 7년 만이다. 또 지난달 23일 양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

벼 수매현장에서 검사원이 대야에 담긴 벼의 품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정창현 기자

양곡법 개정안은 전년보다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을 두고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며,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어 결과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여러 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진다.

법안이 재의결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 개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재적의원(299명, 총 300명에서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 구속 상태)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어 재의결 가능성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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