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 정식 서비스 승인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4.13 22:11 | 최종 수정 2023.04.14 11:44 의견 0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인 리브모바일(리브엠) 서비스가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리브앰은 이 조건을 이수하면 사업울 계속 할 수 있어 은행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KB리브엠은 지난 2019년 4월 금융권에서는 최초로 혁신금융서비스 1호(샌드박스)로 이동통신 서비스업에 진출해 서비스를 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리브엠이 지속 서비스를 할 수 있게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KB국민은행의 요청을 조건부 수용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의 비금융권 사업에 물꼬가 트일 지 주목된다.

KB리브엠 로고. KB국민은행 제공

금융위는 "KB국민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간편하고 저렴한 금융과 통신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지정 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운영 결과, 금융 시장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국민은행에서 간편·저렴 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부수 업무로 신고하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라며 "이 정비 작업이 끝나는 최대 1년 6개월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B국민은행은 "금융과 통신데이터의 융합으로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KB리브앰의 알뜰폰 사업이 은행 부수 업무로 지정되면 다른 금융사도 별도의 허가나 신고없이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신한·우리·하나·농협 등 주요 은행도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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