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한화, 대승적 차원서 수용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4.27 17:23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이 대우조선해양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과 관련,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27일 한화시스템 등이 지난해 12월 기업결합을 신고한 뒤 4차례의 신고서 보완 요청 등을 심사해 4개월여 만에 조건부 승인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대우조선해양 제공

시정조치는 함정 부품업체인 한화가 함정을 건조하는 대우조선해양이 입찰을 진행할 때, 경쟁사업자에 비해 부품 견적 가격을 차별하거나 기술정보를 차별 제공하지 못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한화가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계열사에 제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은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하고,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한화는 최근 5년간 함정 부품 10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65∼100%에 달하는 1위 사업자이고, 대우해양조선은 수상함 시장 점유율 2위, 잠수함 시장에서는 점유율 98%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방위산업의 특수성과 수직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고려해 경쟁이 일부 이뤄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경쟁 여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화그룹은 이날 공정위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결정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

한화는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 제약이 있지만 경영 실적이 악화한 대우조선의 경영 정상화와 기간산업 육성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국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화는 다음 달에 대우조선해양의 유상증자 참여와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선임 등을 거쳐 인수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01년 워크아웃(재무개선작업) 이후 22년 만에 경영 정상화 절차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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