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의 ‘마약 음료 시음’ 사건 피의자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 구형이 가능한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해 4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마약사범에게 이 조항을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마약음료 제조·공급책인 길 모(26) 씨를 영리목적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에 의한 특수상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활동,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하고 공범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길 씨에게 적용된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길 씨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농촌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태국 신종 마약인 '야바'. 강원경찰청 제공
검찰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길 씨 등 일당이 필로폰 음료를 학생들에게 투약시키고 학부모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6개월 전부터 준비해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죄로 판단했다.
길 씨는 중국에 있는 마약 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지난달 1일 강원 원주에서 필로폰을 넣은 음료 100병을 제조해 서울에 있는 시음 행사 아르바이트생에게 전달했다.
그는 필로폰 10g을 국내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우유 100병에 나눠 담았다. 한 병당 0.1g이다.
이는 필로폰 주사 1회 투약분인 0.03g의 3배가 넘는 양이다.
학생 13명 중 9명은 아르바이트생이 건넨 이 음료를 마셨고 이 중 6명이 환각 등 이상증세를 호소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길 씨와 함께 구속된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 모(39) 씨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공갈미수,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씨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인터넷 전화 앞자리 번호 ‘070′을 일반 휴대전화 번호인 ‘010′으로 바꿔주는 중계기와 유심칩을 사용·관리 하고, 범행 수익을 세탁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다.
김 씨는 중국에서 체류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필로폰을 마신 아이들의 부모에게 공갈을 하는데 가담하고, 범행 수익 1542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세탁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필로폰 2kg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급책 박 모(36) 씨가 필로폰 10g을 수수한 혐의를 새로 파악하고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또 중국에 체류 중인 공범 3명 외에도 그동안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공범 1명을 추가 파악해 체포한 뒤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법원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를 유지하고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