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되고도 세금은 안 내… 국세청 "세금 체납자들에 3778억원 추적 중"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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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15:52 | 최종 수정 2023.05.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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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한 유통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당첨금의 상당액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수표로 인출해 세금 당국의 추적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23일 이처럼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557명을 선정하고 이들의 체납액 3778억원을 추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정부기관 처음으로 '합유(공동소유)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를 분석해 261명을 뽑아냈다. 또 가족과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 놓은 악의적인 체납자 296명도 선정했다.
유통업자 A 씨는 최근 수십억 원 상당의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됐으나 종합소득세 등 수억 원을 체납 중이다. 그는 당첨금의 상당액을 가족의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수표로 인출했다.
국세청은 복권 당첨금 수령 계좌를 압류해 계좌에 남아있던 금액을 징수했다. 이어 가족 계좌로 이체한 당첨금은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현금·수표로 인출해 은닉한 자금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을 진행하고 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재산이 줄면서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거나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부동산 임대업자인 B 씨는 임대부동산을 팔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임대부동산 양도 전에 본인의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했다.
B 씨는 이 임대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자녀와 함께 ‘합유’ 형태로 공장 건물을 샀다. 재산을 합유하면 합유자 지분을 직접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한 사례다.
국세청은 B 씨의 임대부동산 양도금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확인과 은닉재산 확인을 위해 재산 추적에 나섰다. 합유 취득 공장건물에 대해서는 지분반환청구권(채권) 압류 및 추심금 청구소송,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주택 건설업자 C 씨의 경우 수입금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등 수억원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모친과 허위근저당을 설정했다.
이에 국세청은 재산 추적조사에 착수해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금전을 차입한 사실이 없는 허위 근저당임을 확인했다.
회사 대표 D 씨는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 원을 체납 중이다.
국세청이 4회에 걸친 잠복과 탐문 실시한 결과 실거주지가 수도권 소재 부촌에 211.57㎡(64평형)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주거지를 수색해 에르메스·샤넬 등 명품가방·구두·지갑 및 귀금속 등 수백여 점과 외제 차량을 압류한 뒤 공매해 5억원을 징수했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부동산 등기 자료 등 다양한 재산 정보를 수집해 기획분석을 하고 있다”며 “빅데이터를 이용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동거 가족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고,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는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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