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이동관 유력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5.30 18:36 | 최종 수정 2023.05.30 22:33 의견 0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며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 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실무자로부터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동 방송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의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해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그 조작 사실을 모르는 방통위 위원들을 속여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형법 제137조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또 “(한 위원장은) 평소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던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소속 A 씨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에 포함하도록 직접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방통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형법 제123조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대통령실은 마지막으로 “방통위가 정한 내부 기준을 무시하고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마음대로 단축함으로써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형법 제123조 위반)하고,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조작했다는 언론 취재가 들어오자 ‘방통위는 TV조선 점수 평가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 하도록 하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형법 제227조 위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