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대법 무죄 이재웅, 페북에 "저의 혁신은 멈췄지만…혁신 막는 일 더이상 없어야"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6.01 22:25 | 최종 수정 2023.06.01 22:26 의견 0

“저의 혁신은 멈췄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편익을 증가시키는 혁신은 계속돼야 합니다”

이재웅 다음 창업자 겸 전 쏘카 대표는 1일 대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전직 경영진에 대한 무죄를 판결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4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최종적으로 확인 받았지만 그 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 앉혔다”며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꾸어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은 앞서 택시 사업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지난 2019년 발의해 이듬해 관련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2019년 12월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 내용

이 법의 시행으로 운전기사를 포함한 11인승 차량 렌터카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과 이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차량 호출서비스 ‘타다 어시스트’는 종료됐다.

서비스가 중단된 후 쏘카 측은 타다 운영사 VCNC의 지분 60%를 2021년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에 넘겼으며 현재는 카셰어링 서비스만 하고 있다.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힌 VCNC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늘었다.

타다 금지법 시행 전인 2019년 VCNC의 영업손실이 16억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62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 측은 타다를 진모빌리티가 운영하는 ‘IM택시’와 합병을 추진해 활로를 모색 중이다.

모빌리티 업계는 24만여 명의 택시업계 종사자와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감안하면 ‘제2의 타다 금지법’이 언제든 출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올해 1분기 4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카카오모빌리티를 제외하면 기득권과 결탁한 정치권과 정부 규제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들은 대부분 영업손실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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