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타다' 불법콜택시 아니다"…쏘카 이재웅 전 대표 무죄 확정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6.01 12:10 | 최종 수정 2023.06.01 13:15 의견 0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무죄를 최종 확정 받았다. 쏘카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동차 임대 서비스를 하는 업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업체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타다의 핵심 사업 모델이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지난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타다는 지난 2011년 12월 자동차 대여업으로 창업해 다음해 3월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5년 4월에는 카풀 앱인 '쏘카풀' 론칭했다.

요금 측정 방식은 일반 렌터카의 직접 주유 방식과 달리 이동거리(km)당 주행요금이 부과된다. 주유 때 결제는 반드시 차에 비치된 쏘카 카드로 해야 한다. 이런 틀로 렌터카처럼 주유 게이지를 맞춘 뒤 반납해야하는 번거로움은 없지만 장거리 운행시 주행요금이 다소 비싸질 수 있다.

■ 카셰어링 서비스 요약

카셰어링(carsharing)은 자동차를 빌려 쓰는 것이며 일종의 공유경제 시스템을 적용했다. 보통 회원제(연 회원)로 운영돼 달리 'car clubs'이라고 한다.

렌터카와 달리 주택가 근처 곳곳에 보관소가 있으며 시간 단위로 필요한 만큼만 쓰고 반납하는 방식으로 장기간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시간 단위로 빌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장을 볼 때나 짐을 옮길 때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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