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중재재판소(PCA) "한국정부 엘리엇에 690억 배상하라…1조 청구액 중 7% 인정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5년 만에 결론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6.20 22:40 | 최종 수정 2023.06.21 09:00
의견
0
국제중재기구가 한국정부의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과 관련, 한국정부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20일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가 엘리엇 측의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8만 6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 7천만 달러(약 9917억원) 중 약 7%가 인용됐다.
중재판정부는 여기에다 지난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이자를 5% 연복리로 지급할 것을 명시했다.
또 엘리엇이 한국정부에 법률 비용 345만 7479.87 달러(약 44억 5천만원)를, 한국정부가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만 3188.90달러(약 372억 5천만원)를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과정에서 당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병을 반대했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