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25일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모두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상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된 가운데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국회방송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표결 전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 표결을 방어했지만 민주당은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집중 투표제는 소액주주가 회사의 이사 선임 시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고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3명의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당 3표가 주어지고 이 3표를 한 후보자에게 몰아줄 수 있다.
소액 주주들이 합심해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재계에선 개정안이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를 힘들게 해 기업 경영에 족쇄를 채우는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 회사 성장을 위한 각종 투자 결정이 소액주주나 외국계 자본, 행동주의 펀드의 반대에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과 집중투표제가 결합하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확보할 수 있는 이사 수가 2~3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77%가 “개정안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답했고, 74%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 구조가 더 투명화하고 소액주주 권익이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식시장에도 자본 유입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