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내일(3일) 신청 재개…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7.02 21:12 | 최종 수정 2023.07.09 19:52 의견 0

금융위원회는 매월 70만 원씩 5년간 부으면 최대 5천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오는 3∼14일 재개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 신청을할 수 있는데 이달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을 받는다.

중위소득. 금융위 제공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총 11개)을 통해 오전 9시∼오후 6시 30분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달부터 지난해 소득이 확정돼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천만 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천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준다.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계가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청자 중에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알림톡을 발송한다. 반면 가입 가능을 안내 받은 신청자는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10∼21일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중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다음 달에 적립된다.

서금원은 지난달 가입 신청자 76만 1천명에 대해 개인소득·가구소득 충족 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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