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장 "기준치 180배 세슘 나온 후쿠시마 항만 내부 우럭은 정착성 어류로 국내로 못 와"
"정착성·회유성 어류 모두 국내 유입 안 돼"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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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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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 내부에서 잡은 우럭에서 기준치 180배의 세슘이 검출된 것과 관련, "이 우럭이 우리의 연안으로 건너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세슘(Cesium)이 몸에 많이 축적되면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우 원장은 "후쿠시마 앞 연안에 정착해 사는 우럭이 태평양과 대한해협의 거센 물결과 깊은 바다를 헤치고 우리 바다까지 1천㎞ 이상 유영해 온다는 것은 어류 생태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적정 수온을 찾아 이동하는 회유성 어류도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적다고 했다.
정착성 어종은 우럭, 광어, 쥐노래미, 참돔 등이고 회유성 어종은 고등어, 갈치, 참조기, 멸치 등이다.
앞서 도쿄전력은 지난 5월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 내부에서 잡은 우럭에서 일본 식품위생법 기준치인 1㎏당 100베크렐(㏃)의 180배나 되는 1만 8천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우 원장은 "연안 정착성 어종은 어체 구조상 일본산이 국내에 건너올 수가 없다"며 "회유성 어종도 우리 어선이 잡아 국내에 공급하는 어종과 일본에서 잡는 태평양 어종과는 산란장과 서식지가 분리돼 있어 우리나라에 유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도의 회유성 어종인 연어도 강원 연안에서 일부가 나와 소야 해협을 거친다. 따라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겹칠 염려는 없다"며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연어는 거의 전량 외국에서 수입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수부는 "정부 차원에서 지속 런던협약·의정서 차원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건을 다뤄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일본과 우리나라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이 달라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런던협약·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 투기를 금지하고 각 국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논의하는 국제협약이다.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해상 투기가 아니므로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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