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고객, 2주 내 예·적금 재예치 하면 비과세"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7.06 11:11 | 최종 수정 2023.07.06 11:40
의견
0
정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이 우려되자 중도해지 고객이 예·적금을 재예치 하면 금리와 비과세를 예전과 같이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새마을금고에 예·적금을 예치했다가 최근 건전성 우려로 중도해지 한 고객이 재예치 할 경우 비과세 등을 복원하는 문제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면 "지난 2011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 당시 사례를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시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에 예금을 인출한 고객을 대상으로 예·적금을 2주 내에 재예치 하면 계약 당시 약정 이율을 복원하고 애초 약정한 만기일에 정상 해지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