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급감으로 재정난을 겪던 경남 진주 문산읍에 있는 한국국제대가 파산했다. 그동안 교육부로부터 사실상 폐교 통보를 받아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경남 창원지법 파산1부(김기풍 부장판사)는 13일 한국국제대 학교법인 일선학원이 신청한 파산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30일을 채권 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수경 변호사를 내년까지의 임기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경남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한국국제대학 캠퍼스 전경. 한국국제대 제공

채권자 집회 및 채권 조사는 오는 9월 25일 창원지법에서 진행된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에 채무 지급 불능 및 부채 초과 등 파산 원인 사실이 존재한다”고 파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

한국국제대는 지난해 6월 교육부의 재정 지원 제한 대학 Ⅱ유형에 지정돼 학생 수가 급감했고, 교직원 급여는 4년 넘게 수십억 원이 밀렸다. 교직원들은 대학을 떠나면서 학교는 오래전 정상적인 학사 일정이 중단됐었다.

이에 한국국제대는 미납 공과금과 체불 임금이 1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난이 장기화 하자 최근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5월 대학 운영 전반을 감사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을 이행조건으로 3차 계고장을 보냈다. 이 계고장은 지난 11일까지 이행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내년 초 폐교 절차에 돌입한다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