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루 허용량은 현행 유지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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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22:27 | 최종 수정 2023.07.1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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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세계보건기구)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 이는 '발암 가능성은 있지만 증거가 충분치 않은' 물질이란 의미다. 하루 섭취량만 지키면 건강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WHO 등에 따르면, 아스파탐의 1g당 열량은 4㎉다. 설탕보다 200배 더 단맛을 낸다.
이 때문에 '무설탕(제로 슈가)', 즉 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우며 음료와 캔디, 막걸리 등의 제조에 흔히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유해성 논란이 계속돼왔다.
최근 WHO가 발암물질로 지정하려고 하자 음식 분야 전문기관 등에서는 "발암 연관성 증거가 아직은 부족하다"며 지정 반대를 주장했다.
WHO는 아스파탐을 간암과 관련성이 있다며 발암 가능 물질 분류군인 2B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1군은 술, 담배, 석면 등으로 발암 위험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물질들이다. 이어 2A군은 붉은 고기, 고온의 튀김 등 발암 추정 물질이다.
아스파탐이 속한 2B군은 절임 채소, 알로에 등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치 않은 경우다.
WHO는 이에 따라 아스파탐 하루 섭취허용량을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허용량 초과는 체중 70㎏의 성인이 200∼300㎎의 아스파탐이 함유된 탄산음료를 하루에 14캔 정도 마셔야 한다.
프란체스코 브랑카 WHO 영양·식품안전국장은 "허용 가능한 하루 섭취량은 눈에 띄는 건강상의 영향 없이 일정량의 아스파탐을 섭취하는 것이 허용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WHO는 잠재적 연관성이 있다면 이를 알려야 한다며 과다섭취자는 소비를 줄이라는 권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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