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88.9% 찬성으로 파업 가결···기본급 인상, 정년 연장 주장
파업 일정은 미정…30일 쟁대위 출범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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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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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25일 전체 조합원 4만 4538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4만 3166명(투표율 96.92%) 중 3만 9608명(재적 대비 88.93%, 투표자 대비 91.76%)이 찬성해 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해 다음 주 초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회사가 올해 임단협 관련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자 이달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었다.
노조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와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단체협상과 관련해 5년 만의 파업으로 기록된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8만 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노조가 별도 요구안으로 제시한 정년 연장(만 60→64세)안이 올해 협상의 최대 난제로 꼽힌다.
사측은 임금안의 경우 노조와 더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정년 연장은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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