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을 사용 때 계약한 최저속도 아래일 때 이를 보상하는 '최저속도 보장제도'가 있으나 대부분의 이용자가 모르고 있다.
통신 3사의 유선 인터넷 가입 계약서. 서명란 옆에 '최저속도 보장제도'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는 문장이 들어가 있다.
이 제도는 통신사 등 사업자가 인터넷 최대속도의 50%를 보장하고 못 미칠 경우 요금 감면 등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년 전 한 유튜버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조사에 나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시행됐다.
예컨대 10Gbps 속도 서비스 상품을 쓰고 있는데 5Gbps 이하가 나오는 경우다.
하지만 유선 인터넷에 한하고 무선 인터넷에는 적용이 안 된다.
또 데이터 업로드 속도는 보장이 안 되고 속도 문제로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위약금을 요구받는 사례도 있다.
통신사들은 약관 등에 이를 기술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계약 전에 이를 인지하기 어려워 최저보장속도 등의 설명을 적극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실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