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부 해바라기씨유 판매 중지, 긴급 회수 조치···'발암 가능 물질' 벤조피렌 기준 초과

유통기한 2025년 8월 27일 제품 대상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9.20 18:12 의견 0

일부 해바라기씨유가 벤조피렌 기준 규격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됐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정에서 수요가 많아 제품의 구별이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경기 파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크리가 제조·판매 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고 지자체에 회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년 8월 2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벤조피렌 초과 검출로 판매중단·회수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벤조피렌은 포도씨유 등 모든 식용 유지(油脂·기름) 기준은 2.0㎍/㎏ 이하로 설정돼 있다.

벤조피렌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그룹에 속하는 유해화학물질로 300~600도 고온에서 유기물이 불완전연소되면서 만들어진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면서 발암가능물질로 잔류 기간이 길고 독성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벤조피렌은 여성들의 자궁질환, 생리통, 성조숙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벤조피렌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폐암, 피부암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인체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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