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 사건'의 규모가 당초 알려진 500억 원대가 아니라 3000억 원에 육박하는 확인됐다. 경남은행 은행장과 BNK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BNK경남은행 횡령사고와 관련한 현장 조사 결과, 투자금융부장 이 모(50) 씨의 횡령 규모를 2988억 원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권은 물론 기업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고인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 사고(668억 원) 보다 4배 이상 크다.
이 씨는 지난 15년간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첫 횡령 이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담당하던 다른 PF사업장 대출금 및 원리금 상환자금을 반복 횡령했다. 이에 따른 경남은행의 순손실 규모는 5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 21일 긴급 현장검사에 나서 8월 초까지 이 같은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었다.
금감원은 이어 추가 검사를 지속해 총 2988억 원의 횡령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이 씨는 2988억 원 중 1023억 원은 허위 대출 취급으로 횡령했다. 그는 PF 대출 차주(시행사)들이 대출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대출 서류를 위조해 5명의 차주가 거액의 대출을 한 것처럼 꾸몄다. 허위 대출금은 무단 개설한 계좌나 가족·지인 명의 계좌 등에 총 13회에 걸쳐 이체했다.
나머지 1965억 원은 차주들이 상환한 대출 원리금을 빼돌린 액수다. 이 씨는 PF 대출 차주(16개 시행사)가 정상 납입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64회에 걸쳐 지인·가족 명의 법인으로 빼돌렸다.
이 씨는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시행사 대출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금감원은 "이 씨는 횡령한 자금을 골드바·상품권 구매, 부동산 매입, 골프·피트니스 회원 구매, 생활비와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과 BNK금융지주의 내부통제가 오랫동안 전무해 횡령 액수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은 모두 이 씨와 관련한 금융 사고 정황을 지난 4월 인지했지만 자체 조사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에 보고를 지연해 횡령 규모를 키웠다.
BNK금융지주는 자회사인 경남은행의 위험 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에 소홀했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테마 점검을 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 부문은 지난 15년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은행도 이 씨가 15년간 같은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했는데도 장기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휴가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금융 당국은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횡령 사고 경고 차원에서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상 최악의 금융 사고인 만큼 징계 수위가 지난 번 우리은행과는 다를 것”이라며 “은행장은 물론 지주로까지 징계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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