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가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의결에 재심 청구를 하겠다고 밝히자 당 내부에서 성토가 쏟아졌다.

재심으로 제명 절차가 최장 60일로 늘어나 6·3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1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델리민주

이연희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꽃이 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때가 되었음을 아는 일이다”고 했다.

그는 “꽃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스스로 물러날 줄 알기에 다음 계절을 망치지 않는다”며 “책임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용기가 정치의 품격이다. 지는 꽃이 남긴 향기가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란다”고 썼다.

당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정청래 대표의 비상징계 권한으로 김 전 원내대표를 즉각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당규 제32조(비상징계)에 따르면 대표는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존 절차 대신 최고위원회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에 나와 비상징계 발동 가능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시간이 그렇게 길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기 때문에 최고위원들과 당 대표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전날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의결하자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뭐냐”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는 공천 헌금과 각종 특혜 청탁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