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금감원, 홍콩 소재 IB 두 곳 560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최대 과징금 예상

금감원 "장기간에 걸쳐 불법 공매해 고의성 의심"
다른 글로벌 IB들도 위반 정황 발견돼 조사 확대

정기홍 기자 승인 2023.10.15 14:10 | 최종 수정 2023.10.15 14:12 의견 0

홍콩에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총 560억 원대의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불법 공매도 과징금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글로벌 IB 2개 업체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으로 불법 공매도를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전의 불법 공매도 적발 건 대부분이 헤지펀드의 주문 실수와 착오에 의한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PBS(Prime Brokerage Service) 업무를 하는 글로벌 IB가 지속 불법 공매를 해온 사실이 처음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향후 다른 글로벌 IB를 대상으로도 불법 공매도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부 IB는 장 개시 전 보유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매도하는 등 장기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소재 A 업체는 지난 2021년 9월~2022년 5월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했다.

IB는 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매도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관투자자와 매도스왑거래를 체결하면 헤지(위험 회피)를 위해 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이 과정에서 부서 간 소유 주식을 중복 계산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매매거래 다음 날에 결제 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사후 차입하는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방치했다.

A 업체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지속 잔고 부족이 발생했지만 원인 파악이나 예방조치 없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계속 수탁했다.

홍콩의 B업체도 2021년 8~12월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서 16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했다.

이 업체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 스왑 주문을 받고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가 아니라 향후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하고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글로벌 IB가 우리의 제도 이해 부족에서 이런 불법 공매도 관행을 이어갔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며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해왔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만 이들 업체가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공매도를 한 것이 아니어서 당시 주식시장에 미쳤을 영향은 크지않았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 두 업체에 부과할 과징금은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최대 과징금은 올해 3월 외국계 금융투자사의 38억 7000만원이었다.

금감원 공매도 조사팀은 올해 들어 9월까지 30명(외국인 21명)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104억 9000만 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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