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에 이어 민노총도 정부가 요구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연 뒤 "민노총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 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그동안에는 노조비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돼 납부금의 15%(1000만 원 초과 시 30%)가 세액에서 공제됐다.
노동부는 회계 공시 의무를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에만 부여했다.
다만 상급 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연좌제' 방식을 채택해 양대 노총을 압박했다.
한노총은 전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회계를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회계 공시 의무가 있는 노조는 한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303곳, 민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249곳을 포함해 모두 673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