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공시하겠다”···한노총, 조합비 세금 혜택 못 받게 되자 물러서

정기홍 기자 승인 2023.10.24 00:29 의견 0

정부의 회계 공시 요구에 ‘노동 탄압’이라던 한노총이 23일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급선회 했다.

한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며 “회계 공시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초부터 개정된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가 만든 공시 사이트에 회계 정보를 입력한 노조에만 세금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노조 조합비는 지정 기부금으로 분류돼 보통 15%의 공제율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노조 조합비가 월 3만 원씩 1년에 36만 원이라면 5만 4000원(36만 원의 15%)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한노총의 입장 변화는 개별 노조가 가입된 상급단체나 산별노조가 함께 회계 공시를 해야 세금 혜택을 주도록 했기 때문이다. 한노총 총연맹이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개별 노조가 아무리 공시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노동계에서는 “회계 투명성을 놓고 벌어지던 정부와 노총 간 힘싸움에서 한노총이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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