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대법서 '한국행 비자 발급' 승소... 정부 발급할까?

정기홍 기자 승인 2023.11.30 18:12 | 최종 수정 2023.11.30 18:58 의견 0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7)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재 한국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LA 총영사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증준 유 유튜브

유 씨는 지난 2002년 공익근무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 공연을 하겠다며 출국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간 뒤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유 씨는 만 38세이던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LA 총영사는 법무부가 2002년 유 씨의 입국을 금지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 씨는 소송을 냈고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LA 총영사가 유 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LA 총영사는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2017년 개정된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유 씨의 병역 기피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유 씨에게 패소 판결을 하면서 “LA 총영사의 발급 거부는 앞선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민 이어진 지난 7월 2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유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유 씨에게는 2017년 개정 이전의 재외동포법이 적용돼야 하는데 LA 총영사는 개정 이후 법을 적용했다”며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하지 않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에 위법 등이 없다고 보고 이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그러나 유 씨가 입국 비자를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 씨가 같은 취지의 앞선 소송에서 한 차례 승소를 했지만 정부가 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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