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5일 최근 4년간 시설부대비 450억 원, 교통보상비 약 149억 원을 인건비로 전용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회계원칙 및 공기업 예산 운용지침에 따라 검토 후 집행된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협의 및 승인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또 "집행된 인건비는 당해연도 총 인건비에 포함돼 정부의 경영평가에 반영됐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도로공사가 국가재정사업비 중 시설부대비 등 예산을 직원 인건비 등으로 불법 전용했다는 의혹을 신고받아 조사한 결과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의 경북 김천 본사 사옥 전경. 도로공사 제공
도로공사 관계자는 "교통사고 통계는 교통안전법 및 내부 업무기준에 의거해 자체적으로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조사 권한 등의 부재로 사고 조사가 불가하거나 차량 피해 보상 등의 경미한 사고 등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평가등급 상향을 위해 실적을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이날 도로공사의 국가예산 불법 전용을 확인해 검찰과 기재부에 이첩했다고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관련, "시설부대비와 보상비를 기재부와의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토지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인건비로 불법 전용했고, 교통사고 통계 작성시 법령 및 기준에 따라 포함해야 할 교통사고 건수를 임의로 제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