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 관악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전혀 반성 없어"

정기홍 기자 승인 2023.12.11 18:27 의견 0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11일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윤종(30) 머그샷(범인 얼굴). 서울경찰청 제공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등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 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최윤종은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고 범행에 나섰다고 진술했다.

최윤종 변화사는 "피해자의 목을 조른 건 맞지만 죽을 수 있다고 예상하지 못했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