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방송인, 세무조사서 수천만 원 추징금…“세법 해석 차이”

정기홍 기자 승인 2023.12.26 17:28 | 최종 수정 2023.12.26 17:49 의견 0

방송인 박나래 씨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고의적인 탈세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6일 박 씨 소속사인 JDB엔터테인먼트 등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의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방송인 박나래 씨. JDB엔터테인먼트 제공

당시 조사는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개인이나 법인이 보고해야 할 소득을 누락 했거나 부적절한 비용 청구 등이 발생했을 때 한다.

JDB엔터테인먼트는 "세무 당국과 세무사 간에서 세법 해석 차이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한 것이고 악의적 탈세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박 씨는 지난 2021년 55억 원짜리 서울 용산구 이태원 단독주택을 낙찰받아 화제가 됐다.

이 주택은 남산과 둔지산 사이에 있으며 토지면적은 551㎡(166.68평), 건물면적은 319.34㎡(96.6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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