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시 장릉(章陵)의 조망권 논란을 불렀던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의 소송에서 건설사가 최종 승소해 긴 여정을 마무리했다.

건설사들은 지난 2021년 문화재청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대광이엔씨·대광건영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시 장릉 인근에 신축된 아파트 단지. SBS 뉴스 캡처

앞서 문화재청은 2021년 대광이엔씨, 대방건설, 제이에스글로벌 등 건설사들이 장릉 인근에 지은 아파트 44개 동(3400여 세대)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2019년부터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20m 이상 높이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 등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았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법원에 공사 중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켜 달라고 신청했고 이를 받아들이면서 현재 아파트 공사가 끝나 입주가 완료됐다.

김포 장릉 모습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 공사 모습. 이병훈 민주당 의원(국회 문광위 소속) 제공

사적 202호인 김포장릉은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년)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년)의 묘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조 무덤 30기 중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