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16일부터 규제지역으로 묶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이어 20일부터는 이들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더 줄어든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주공아파트 단지 전경. 정기홍 기자
정부는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3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우선 16일부터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와 하남시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지금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4개 구만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또 이들 지역의 모든 아파트와 단지 내에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은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시가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묶는다.
다만 시가 15억 원 이하는 현행과 같은 6억 원으로 같다.
또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올린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본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만 집을 살 수 있고, 집을 사기 전 구청에 허가를 받는 절차가 더해진다.
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묶인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의 경우 당분간 관련 세제 강화는 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도 1주택으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허위로 고가에 거래한 뒤 취소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 근절에 나서고,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 전수조사를 한다.
또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의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시세 조작 의심 부동산중개사무소도 집중 점검한다.
■ 용어 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부 장관 또는 광역지자체장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주택 매수 때 구청 등 기초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 매수 후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해 ‘갭 투자’가 금지되는 효과가 있다.
규제 지역은 집값이 과열되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적용하는 규제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3가지다. 대출, 세제, 청약, 재건축·재개발 등 10개가 넘는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