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용' 실거래가 허위 신고 땐 형사처벌 한다

과태료 3천만원→3년이하 징역…업·다운계약 과태료도 높여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핀셋 규제' 가능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3.30 22:04 | 최종 수정 2023.03.31 05:54 의견 0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해 실거래가를 높인 뒤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를 하면 지금까지는 과태료만 냈지만 앞으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6개월 후 시행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 강서구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모습. 정기홍 기자

매매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도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했다가 해제하거나,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해제 신고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처벌은 지금의 과태료 3천만원 이하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그동안 허위 신고를 통한 '신고가 만들기'가 부동산시장을 크게 교란하는 데도 제재 수단은 과태료 3천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시세 조작과 대출한도 상향, 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업·다운계약'도 과태료를 높인다. 과태료 상한액이 부동산 취득가액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됐다.

지금까지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 1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 ▲ 10∼20%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4 ▲ 2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차등적으로 부과해왔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는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지목 등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법인(기획부동산) 또는 외국인으로 허가 대상자를 특정하거나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허가대상 용도·지목을 특정해 핀셋 규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다면 투기행위와 관련성이 낮아도 허가 대상이 돼 고강도 규제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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