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절세 팁 꼼꼼히 챙겨야

조회 안되는 자료는 17일까지 신고해야
이어 20일부터 최종 자료 확인 가능해

정기홍 승인 2024.01.15 18:31 의견 0

국세청이 15일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근로자는 이날부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올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범위가 넓어졌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홈택스 등에서 총 41개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대학입학전형료 자료 등을 새로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해 세금 부담을 덜어 주는 서비스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 초기 화면

다만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면 간소화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또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더불어 자녀 근로자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의 공제 자료를 계속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자녀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다는 안내를 했다"고 설명했다. 홈택스에서 '손택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 간소화→제공동의 신청/취소' 과정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보청기 구입비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납입금,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등은 제출 의무가 없어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추가 제출·수정 자료가 반영된 최종 자료를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 절세 정보를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된다. 근로자는 이를 통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근로자 A 씨의 연봉이 1억 2000만 원, 배우자가 7000만 원이고 부양가족이 자녀 3명, 양가 부모까지 부양가족이 총 7명인 경우를 보자.

A 씨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절세 안내 보기'를 통해 최소 87만 원부터 최대 150만 원 납부까지 128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것을 택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국세청 제공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①맞벌이 부부 모두 '편리한 연말정산'에 접속, 간소화 자료를 불러와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예상 세액 계산하기까지 끝내야 한다 ②근로자는 본인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③당초 계산한 결정세액과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별 결정세액 간의 증감액을 확인해 최적의 공제조합을 선택하면 된다.

또 근로자의 절세 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시스템(편리한 연말정산)도 있다.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 포털' 이 경로로 접근하면 된다. 이 서비스에선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간편제출하기, 예산세액 계산하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무려 80%로 높아진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는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은 40%에서 50%로 올린다.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의 경우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는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또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부터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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