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거부건) 의결

정기홍 승인 2024.01.30 12:00 | 최종 수정 2024.01.30 12:37 의견 0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한 총리는 "특별조사위가 운영돼야 한다면 모든 법률이 그렇듯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한다"며 "진상 규명 조사 등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중립성도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번 법안에 담긴 특별조사위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며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여야 간에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가족과 피해자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고,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으로는 '10·29 참사 피해 지원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내실 있는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참사에도 진실 규명 노력을 하지 않는 나라로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관련 법 재의요구안 의결 직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기릴 수 있는 영구 추모시설 건립 등 피해자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한편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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