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9일 이태원 참사(158명 사망)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 모(76)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대형 참사 유발 행위 치곤 지극히 작은 형량이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시민들이 현장을 찾은 모습. YTN 뉴스 캡처

이 씨는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1심 선고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