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서울 용산 이태원 참사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고작 벌금 8백만 원 선고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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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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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9일 이태원 참사(158명 사망)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 모(76)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대형 참사 유발 행위 치곤 지극히 작은 형량이다.
이 씨는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1심 선고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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