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 직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기릴 수 있는 영구 추모시설 건립을 하기로 했다.

또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과 함께 의료·간병비를 확대하기로 했다.

30일 열린 국무회의. 총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