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이태원참사 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생활안정지원금과 의료·간병비도 확대
정기홍
승인
2024.01.30 12:00 | 최종 수정 2024.01.30 12:43
의견
0
정부는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 직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기릴 수 있는 영구 추모시설 건립을 하기로 했다.
또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과 함께 의료·간병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