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신학림 '대선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검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제도 훼손한 중대범죄"

정기홍 승인 2024.06.21 08:20 의견 0

지난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관련 '허위 인터뷰' 당사자인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21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이로써 김 씨는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등으로 두 번 구속돼 1년 6개월간울 수감생활을 해 3번째 구속됐다.

김만배 씨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김 씨와 신 씨를 배임수·증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두고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21일 새벽 이들을 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의 주범인 김 씨가 자신의 비리 범행을 은폐하고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벌인 것”이라며 “금전 거래를 빌미로 친분이 있는 기자와 언론사를 통해 허위 프레임을 만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허위 인터뷰가 아닌 사적 면담”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 씨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뇌물·배임 혐의로 2021년 11월 구속됐다가 1년 뒤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지난해 2월엔 대장동 사업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가 9월에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모두 1년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둘은 윤 대통령의 과거 검사 시절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하고 이를 신 씨가 소속돼 있는 뉴스타파에서 보도해 주는 대가로 1억 6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허위 인터. 대가를 준 김씨에게는 배임증재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은닉법·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적용했다. 돈을 받은 신씨에게는 배임수재와 김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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