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혼부부에게 ‘하루 1000원-월세 3만원’ 주택 공급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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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23:37 | 최종 수정 2024.07.10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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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 월세 3만 원인 ‘천원 주택’을 공급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이 내용이 담긴 신혼부부 주거정책인 'i+집 dream'을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원 주택은 인천시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매입 임대주택'이나 '전세 임대주택'을 활용해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 월 3만 원에 빌려주는 주택 사업이다. 이는 민간 주택의 평균 월 임대료 76만 원의 4%에 불과하다.
'매입 임대' 주택은 현재 시(도시공사)가 보유한 33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월 3만 원의 월세로 빌려준다. 시는 현재 다세대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매입 임대주택을 아파트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 임대' 주택은 지원자가 원하는 아파트 등(전용면적 85㎡ 이하)을 정하면 시(도시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한 뒤 빌려주는 방식이다.
전세임대 보증금은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 지원하며 초과 시에는 자부담해야 한다.
시가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신혼부부에게는 월 3만 원에 빌려준다. 지원자는 전세액의 5%만 보증금으로 걸면 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무자녀는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은 85㎡ 이하로 자녀 수에 따라 주택 규모가 달라진다.
내년부터 연간 1000가구(매입임대 500가구, 전세임대 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시는 이와 함께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대출 이자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는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금리 1.6~3.3%)과 연계해 0.8~1.0%의 이자를 별도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금리는 0.6~2.3%으로 내려간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아이를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은 1%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지원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은 내년 기준으로 2억 5000만 원이다.
앞서 시는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산율 정책을 마련 중이다.
시는 이 같은 신규 정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맞춰 시도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 주거정책은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주거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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