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안 나왔다···내는 돈은 4%p, 받는 돈은 2%p 올려

정부, 연금개혁 추진 계획 확정
내는 돈 9→13%, 받는 돈 40→42%

정기홍 승인 2024.09.04 17:51 | 최종 수정 2024.09.04 18:25 의견 0

정부는 4일 현재 소득의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 비율)을 연령대에 따라 매년 0.25~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 13%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받는 돈 비율)은 당초 올해 42%에서 오는 2028년까지 40%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42%로 유지키로 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각각 13%, 44%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 했다. 지난 2007년 마지막 국민연금 개혁 후 17년 만에 정부가 연금개혁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지난 1998년 이후 26년간 9%에 머무르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현재 1036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은 2056년이면 고갈된다.

21대 국회의 논의안(소득대체율 44%)으로는 2064년에 소진되지만 정부안에 따르면 소진 기간이 2072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도 당초 계획보다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과 불황이 계속되면 연금액을 자동으로 낮춰 급격한 연금 소진을 막겠다는 것이다.

자동 조정 장치는 출산율, 기대 수명, 경제 성장률 등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경제 변화에 맞춰 연금액, 보험료율 등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다.

자동 조정 장치는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특정 나이의 사람이 몇 살까지 더 살 수 있는지) 증감률에 따라 매년 연금액을 조정한다.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고 연금 지급액만 조정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중 24국이 연금제도에 이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 조정 장치를 2036년부터 발동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88년으로 더 연장된다.

젊은 세대의 국민연금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규정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기초연금(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월 최대 33만 4810원 지급)은 2026년에 소득 하위 약 40%에게 4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윤석열 정부 마지막 임기인 2027년 전체 노인에게 4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출산과 군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의 안이 발표되자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한 반면 야당은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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