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티메프(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정기홍 승인 2024.09.10 15:29 | 최종 수정 2024.09.10 15:45 의견 0

법원이 10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29일 두 기업이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위메프와 티몬 로고

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법원은 티메프의 회생절차를 담당할 조사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조사위원은 보통 회계법인이 맡는데, 조사위원은 티메프의 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조사위원이 회생계획안을 만들면, 채권자들의 인가를 받아 회생에 돌입하게 된다.

티메프의 경우 회생절차가 개시됐어도 회생 또는 파산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데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통상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들이 채권액을 신고하는 기간을 약 2개월 정도 두게 된다.

하지만 티메프의 경우 채권자가 수만 명에 이르러 이들이 채권을 신고하고 채권액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티메프 회생 절차가 성공해 회생계획안이 마련된다면 1년~1년 6개월 안에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날 전망이다.

다만 회생 과정에서 기업의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면 회생 절차를 폐지하거나 회생계획을 불인가한 다음 파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논란이 되면서 지난 7월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일 티메프의 자율 구조조정(ARS) 프로그램 진행을 결정한 뒤, 회생 개시를 한 달간 보류했다.

ARS는 법원이 기업 회생 개시를 유예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효율적인 구조조정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워크아웃’과 비슷한 개념이다.

ARS는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티메프의 ARS는 한 달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제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한 뒤 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개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티메프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유력한 투자자·인수자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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