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정기홍 승인 2024.09.12 11:06 의견 0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4). 서울경찰청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길을 가던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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