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양문석 의원 기소···대출 사기,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정기홍 승인 2024.09.25 14:53 | 최종 수정 2024.09.25 17:27 의견 0

검찰이 25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57·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양 의원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의혹의 해명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적용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김도완)은 이날 양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및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양 의원의 배우자 A(56) 씨와 대출모집인 C(59) 씨도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하기 위해 대학생이었던 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받아 챙겼다.

이어 같은 해 7월 대출모집인 C 씨를 통해 계좌내역과 거래명세서 등 대출금 사용 내역 증빙서류를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했다.

양 의원은 또 지난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사기 대출 의혹이 불거지자 3월 30일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의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먼저 제안했다”,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없고,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 바 없다”는 해명 글을 게시했다.

또 지난 3월 총선 후보자 등록 때 자신과 배우자 B 씨가 공동 소유한 아파트의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 2000만 원으로 기재해야 함에도, 공시가격인 21억 56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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