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기 성남시 백현동 '옹벽 아파트' "성남시의 사용승인 거부 정당"

정기홍 승인 2024.09.27 20:44 | 최종 수정 2024.09.27 20:45 의견 0

경기 성남시가 이른바 백현동 ‘옹벽 아파트’의 일부 시설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성남알앤디PFV는 백현동 사업의 민간 개발을 주도한 아시아디벨로퍼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대법원은 “원심(1, 2심) 판단에 주택법상 사용 검사에 관한 법리나 사업계획승인 내용 및 조건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성남시 백현동 옹벽 아파트. 박수영 의원실

백현동 아파트는 15개 동 1223세대 규모로, 성남시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산 능선을 깎은 뒤 길이 300m, 최고 높이 50m의 옹벽을 설치해 지어졌다. 아파트와 옹벽이 10m에 불과하다.

산지관리법상 옹벽 높이는 15m를 넘기지 않고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옹벽 높이만큼 돼야 하지만 이 단지는 산지관리법 규정에서 빗겨났다.

2017년 4월 성남시 아파트 건축심의 과정에서 이 옹벽의 구조 안정성 문제가 제기돼 ‘재검토’로 의결됐지만, 5월 '조건부'로 통과됐다.

하지만 성남시는 2021년 6월 아파트 거주동 사용은 승인했지만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 3∼5층은 안전성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라며 승인을 보류했다.

성남알앤디PFV는 옹벽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으나 2021년 9월 최종 반환 처분을 받자 불복해 1차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1차 소송에서 성남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2차 소송은 곧바로 수원고법으로 이송됐지만 1차 소송과 마찬가지 결론이 났다.

이 아파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대표)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큰 논란거리가 됐다.

검찰은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개발사업에 관여한 로비스트 김인섭 씨는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김 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후보일 때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다.

이 전 시장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판박이로 일컬어진다.

가장 큰 쟁점은 특정 민간이 독식한 개발 이익이다. 시행사 성남알앤디PFV는 1200여세대를 지어 분양 매출 1조 264억 원 중 약 3000억 원의 분양 수익을 가져갔다.

이 사업에 투자한 부동산업체 대표 정 모 씨 부부는 지난해에만 360억 9965만 원을 배당받았고, 올해도 341억 90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 부부의 지분은 전체 성남알앤디 지분의 65%이며, 32억 5000만원을 투자해 702억 9000만 원을 가져가 20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