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총 7개 재판을 받고 있고, 그중 가장 먼저 심리를 마치고 형량이 구형됐다.
1심 선고는 내란 특검법상 기소 후 6개월 안에 내리게 돼 있다.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 전인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체포 방해 혐의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 전파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혐의 징역 2년 등 총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구속기소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