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발표한 유상증자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신고를 요구받았다. 따라서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신고는 즉시 효력이 정지된다.

금감원은 6일 지난달 30일 제출된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본사가 입주한 그랑서울. (주)창조건축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의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앞서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모두 맡은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이어 KB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했다.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면 공개매수 신고서에 중대한 사항이 빠진 것으로 부정거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도 이 부정거래를 알고도 방조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통해 373만 2650주를 일반공모로 유상증자를 해 약 2조 5000억 원을 조달하기로 결정했다.

고려아연은 금감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유상증자는 철회된다.

고려아연의 주가는 유상증자를 발표한 지난달 30일 하한가를 찍은 뒤 지난 3거래일 연속 상승해 125만 원선을 회복했으나 하락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