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에게 3천만 원 배상…상고 포기해 확정

정기홍 승인 2024.12.23 12:52 의견 0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해 유 전 이사장과 한 전 대표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나 상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형사재판의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때의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TV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3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발언을 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대표였다.

유 전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출판물(라디오)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한 전 대표는 2021년 3월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4부(부장 정하정)는 지난 4일 유 전 이사장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한 전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한 5개의 발언 중 3개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각 발언당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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