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안된다' 정치 현수막 가능… 선관위, 부산 수영구 현수막 형평성 논란 일자 번복
정기홍
승인
2024.12.23 19:59 | 최종 수정 2024.12.23 20:02
의견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여야 형평성 논란을 불렀던 정치 현수막 문구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를 확대 운용한다는 변을 내놓았다.
앞서 선관위는 최근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지역구(부산 수영구)에 내걸려 했던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에 대해 게시 불가 판정을 내렸다. 반면 조국혁신당이 같은 지역구에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는 현수막을 거는 것은 허용했다.
이런 선관위 결정을 두고 지난 20일부터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사흘 만에 선관위가 기존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5시쯤부터 노태악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는 현수막 허용 여부를 재논의했다.
선관위는 오후 7시쯤 낸 입장문에서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선관위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 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254조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선관위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궐위 선거를 전제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 선관위 전체 위원 회의에서 이 사안을 신중히 검토한 것”이라며 결정 번복 배경을 설명했다.
그에 앞서 중앙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그런 잠정적 조치를 한 것은 섣부른 결정이었고 물의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의 게시 불가 판정이 아직 유효한가”라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 (불허) 조치는 보류된 상태”라고도 했다.
한편 정연욱 의원은 이날 부산 수영구 선관위 앞에 ‘선거는 공정해야 합니다’ ‘선관위 섣부른 결정 그럴 줄 알았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선관위가 불허 조치는 섣부른 결정이어서 보류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국민의 뜻을 유념해서 공명정대한 관리자 역할을 잘 하길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