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처음

임지연 승인 2024.12.31 09:34 | 최종 수정 2024.12.31 11:10 의견 0

법원이 31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서는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내란 수사'에 대한 정당성울 확보해 수사에 탄력을 붙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체포해 신병을 확보하기까진 난관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9시 24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다만 집행 시기 등에 대해선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청구했었다.

영장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했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18일, 25일, 29일 등 3차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 등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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