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4시간 40분만에 종료

임지연 승인 2025.01.18 19:46 | 최종 수정 2025.01.18 23:07 의견 0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18일 오후 6시 50분 종료됐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8분쯤 시작해 휴정 시간 포함 약 4시간 42분간 진행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의 탑승 차량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지하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TV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윤 대통령에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는지 등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5분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40분간 발언했고, 심사 종료 전에도 5분 간 직접 최종 발언을 했다고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전했다.

이 사건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 등 공수처 검사 6명은 심사 종료 직후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떠났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사실관계나 증거,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면서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반면 영장이 발부되면 정식으로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아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간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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