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붙잡힌 2명의 중국인 중 10대 중국인이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했다.
9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A 씨 등 중국인 2명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군사기지와 수백m 떨어진 논밭에서 이·착륙 하는 전투기를 찍던 중 이상하게 여긴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F-35A 스텔스기 편대가 훈련을 위해 활주로에서 이동하고 있다. 공군
수사 당국은 이들로부터 확보한 진술 외에도 이들이 미 항공모함이 입항할 예정인 곳의 항공권도 티켓팅 해놓아 대공 용의점이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임의 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한 결과, 이들의 카메라와 전화기에서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 발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0대 A 씨를 조사하던 중 “아버지의 직업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 A 씨가 아버지로부터 구체적인 지시 등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들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붙잡힌 3일 전인 3월 18일 관광비자로 입국했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미 항공모함 입항 예정일에 맞춰 비행기 표도 구해둔 점을 들어 대공 용의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입국 후 수원 공군기지 외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 및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 주변에서도 범행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