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자사 가입자가 계약 기간 이전에 다른 통신업체로 이동할 때 내야 하는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가입자 500만 명이 이탈할 수 있고, 7조 원 넘는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SK텔레콤 해킹 청문회를 열고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에게 해지 위약금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8일 국회 과방위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유 대표는 천문학적 손실이 날 수 있다며 받아들이기 여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유 대표는 "한달 기준으로 500만까지 이탈 가능성 있고 위약금만이 아니라 3년 치 매출까지 고려하면 수조 원, 7조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대신 고객신뢰회복위원회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약금 면제에 대한 사업자 귀책을 따지는 게 우선이라며 위약금 지급에 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 조사단 결과가 한 두 달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전문가를 포함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선이 끝나면 모든 통신사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